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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3고합41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아파트 907동 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3. 12. 1. 02:30경 층간소음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 D과 그 가족들 3명이 거주하는 위 C아파트 907동 301호 출입문 앞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전단지를 던져 위 301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옮겨붙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3명이 거주하는 위 C아파트 907동 301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A 점퍼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윗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윗집 출입문 앞에 불을 붙인 전단지를 던져 윗집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시도한 장소는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복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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