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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7 2015고정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0:07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희망식당 앞 도로부터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에 있는 외성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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