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03 2014고단5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덕지삼거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진행하던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상황보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와 영상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중 판시 사인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인 G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