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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3고단322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무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18:10경 피해자 C(54세, 여)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D 1층 'E식당'에 들어가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에게 욕정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제로 감싸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계속해서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입맞춤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검거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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