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32세)는 회사원이다.
2013. 10. 5. 02:50경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808번지 새마을 금고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5세, 여), 피해자 E(25세, 여)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