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1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D(여, 5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ㆍ직업ㆍ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ㆍ동기ㆍ범행과정ㆍ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