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와 공동으로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중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중 일부인 미장공사를 H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다.
H 주식회사는 I을 고용하여 미장업무를 하게 하였는데 위 I은 2010. 12. 14. 15:28경 위 현장 강당동 3층 공조실 옥상 처마에 올라가 이미 시공한 미장공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3.2미터 아래 공조실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충남 금산군 J 소재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차장이면서 대전 유성구 F 소재 G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서 당해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검사는 ‘피고인 A가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일부 공소장 변경을 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I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종업원이자 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