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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0.29 2014고정16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충북 C에 본점과 사업장을 두고 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는 2013. 11. 5. 충북고용노동지청이 실시한 휴업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감독 결과 ① 편성기 회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② 원심장 분전반의 노출된 충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양생실 크레인으로 가는 통로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자로 B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장소 작업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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