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C에서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김천시 C에 본점을 두고 화학제품제조업 등 10개업을 목적으로 1998. 4. 10.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속 근로자 약 4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법인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외전축,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슬리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 30.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세척용 고압펌프 동력절단부 벨트가 노출되어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8. 30. 주식회사 B 사업장 내에서 사용중인 크레인에 해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한 A이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