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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97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44,711,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4. 28.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들을 두었으며, 원고들 및 피고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4이다.

나. 망인은 2008. 3. 24. 망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에게, 2008. 11. 25.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에게 각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부동산을 순서대로 ‘제1 내지 2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망인 사망 후 피고 C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8.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5. 24. 접수 제820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은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8.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5. 24. 접수 제829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7. 11. 27. 기준으로 제1부동산의 가액은 380,000,000원이고, 제2부동산의 가액은 624,034,800원이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유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유류분 반환의무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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