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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12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5. 8.경부터 2019. 3. 13. 19: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B 등을 고용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방실을 손님 E 등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가. 2018. 10. 10.경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업소 내에 주류를 비치하도록 하고, 접대부인 이른바 도우미를 호출할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에 따라 E 등 손님들에게 소주 등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어 주게 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2018. 10. 20.경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 F 등 손님들에게 소주 등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불러주어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어 주게 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내외부 사진, D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영업장 신고 및 등록에 대한 확인), 회신공문

1. 마포구청 I과 자료요청 협조 공문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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