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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2 2013고정29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7. 3. 0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C(여, 30세), D(여, 20세), E(여, 26세)로 하여금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F 등 4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어 주게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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