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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41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원으로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이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맡아 수십 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공범들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범행에 따른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주된 피해 대상이 소액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그 가정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6개월 이상)를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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