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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4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만들어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금융거래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직접 만들어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반복되는 피해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계좌의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다수이며 그로 인한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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