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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432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위과 같다.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C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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