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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01949
유체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의 영상과 같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25.경 피고가 소각기인 별지 도면 영상과 같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소각기’라고 한다)을 원고로부터 일본국 통화 2,100,000엔에 구입하여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각기를 공급하였으나, 피고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2. 5.경 피고에게 2013. 12. 20.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위 소각기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3. 12. 20.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각기를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에 이를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소구한 경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권이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서 양자의 병합은 현재 급부청구와 장래 급부청구의 단순병합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되고(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다30666 판결 참조), 이 경우의 대상금액의 산정시기는 사실심 변론의 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이 사건 소각기의 인도를 명한 판결의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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