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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1079
권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수영구 C에 위치한 ‘D’ 사업장 내에서 숍인숍으로 네일숍을 운영하다가, 2018. 1.경 ‘D’ 사업장과 함께 부산 수영구 E로 이전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8. 5. 10. 위 네일숍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위 네일숍의 임대인이자 ‘D’의 운영자인 소외 F와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임대기간 2018. 7. 20.부터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와 체결한 권리금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8. 6. 15.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위 네일숍의 현 위치인 E에서 2년 동안 영업한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와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E에서의 영업기간은 2달이 채 되지 않는다.

이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3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를 원인으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한다.

② 원고가 위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취소한다.

③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의 목적물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속한 품질과 차이가 있는 바, 민법 제580조 담보책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대금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에 관하여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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