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C, EM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O, A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C, EM, DO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54』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7. 4. 2.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9.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現 주식회사 I으로 사명 변경) 및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인사 및 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N(2016. 6. 8. 구속 기소) 는 위 회사들의 관리 부장으로서 관리부 총괄 및 대외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O(2016. 6. 8. 구속 기소) 은 위 회사들의 관리실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자금, 텔 레 마케 터 (TM) 사무실 직원 고용 관리를 담당한 사람이고, P(2016. 6. 8. 구속 기소) 은 위 회사들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부 총괄 및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고, Q(2016. 6. 8. 구속 기소) 은 위 회사들의 영업부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영업직원 관리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EM는 위 회사들의 총무부장으로 위 A을 대신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C, DO는 주식회사 I 등의 영업직원들이다.
피고인
A은 시중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명단을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O에게 건네주고, O은 해당 자료를 텔 레 마케 터 사무실에 전달해 주어 전화 상담원으로 하여금 확보한 콘도회원들을 상대로 기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게 하고, 회원 권 판매 의사가 있는 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P, Q에게 전달하고, P, Q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영업직원들에게 피해자 명단을 넘겨주고, 피고인 DC 등 영업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