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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1028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D 전 442평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2, 3, 4, 21, 20, 19, 18, 17,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70. 2. 11. 청주시 흥덕구 F 답 1,838㎡(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G는 1992. 7. 31.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1992. 4.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5. 1. 7.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2004. 10.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H은 1964. 6. 9.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접하여 있는 청주시 흥덕구 D 전 442평(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4.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5. 5. 13. 이 사건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05.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2, 3, 4, 21, 20, 19, 18, 17, 16, 15, 14, 1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55㎡ 및 같은 감정도 표시 1, 13, 14, 2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이하 'ㄱ' 부분과 'ㄴ'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콩농사와 논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흥덕구청원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이 I로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취득한 1970. 2.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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