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경로 당의 총무 직을 수행하다가 2017. 6. 30. 자로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D는 위 경로 당의 회장, 피해자 E는 위 경로 당의 고문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서울 송파구 C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2016년 경로 당의 공식적인 행사로 발생한 비용 875,000원을 지출하여, 2017. 2. 경 피해자 D가 관련 영수증을 구비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 비용을 피해자 E에게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볼펜을 이용하여 노트에 『2017 년 2월 16일 D 회장께서 영수증도 없이 직접 E(2016 년 임시총회에서 제명처분) 씨에게 “ 분쟁으로 사용한” 875,000원을 입금시켰다고
해서 영수증을 빨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까, “ 뭐 준비하겠지” 태연하게 말씀하셔서 여러 번 독 촉을 하였는데 일부 영수증만 있다고
해서 』라고 마치 피해자들이 근거 없이 경로당의 공금을 집행한 것처럼 기재한 다음 이를 사본 하여 위 경로당 회원들의 각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각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제 307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9.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