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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8 2016가단571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건물을 인도하라.

「광명시 C외 1필지 D건물 203동 905호」 2....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임차인 E로부터 무단전차하였다는 사유로 원고가 E와의 임대차를 해지 통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 원고의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 다툼에 대한 판단

가. 묵시적 승낙 주장 피고들은, E가 피고들에게 아파트 임차권을 매각하여 피고들이 2007년 4월경 입주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들을 임차인으로 인정하였고, 그래서 피고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에 아파트에 전입신고하고 입주하여 지금까지 거주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을 임차인으로 인정하였거나 무단 전대차에 대한 이의 제기권을 포기 혹은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평성 주장 피고들은, 원고는 다른 입주자들은 피고들과 같이 임차권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최초의 임차인을 데리고 오면 그에게 분양전환을 해주었고, 그 임차인이 현재의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을 거부하고 인도를 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더라도 만약 그것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인 입주자들 앞으로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원고가 알면서도 원고의 묵인 아래 진행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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