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정부시 E 지상 건물 1 층 우측 일부( 면적 약 47㎡,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7. 19. 경 피고들을 임대인, F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800,000원, 존속기간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8. 7. 27. 경 위와 같은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을 10,000,000원, 차임을 월 840,000원, 존속기간을 2018.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가. 항의 임대차계약과 총칭하여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F은 원고의 누이인데, 원고는 F의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거나 F으로부터 임차권을 비롯한 영업 일체를 양도 받아 ‘G’ 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2019. 5. 15. 경 H 과 사이에 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점포 임차권 및 영업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들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여 위 양도 양수계약은 결국 해제되었다.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양도 양수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3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가 2018. 11.부터 2019. 9.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용한 수도 양에 비추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해당 기간의 수도요금은 121,580원인데, 피고들은 이를 초과하는 216,610원을 원고로부터 받아 차액인 95,230원을 부당 이득하였다.
피고들은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