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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누4190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아파트 분양전환 경위 ① 서울 용산구 J에 소재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구 K 부지에 신축된 32개 동 600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로, 임대주택법 제2조에서 정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인데, 한스자람 주식회사(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1. 1.경부터 입주자들(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이를 임대하기 시작하였다.

임대주택법상의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의 1/2에 해당하는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임대인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들은 임대차 개시 당시인 2011. 1.경 ‘임대차 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하고, 그 분양전환의 가격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의뢰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양자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대형 법인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③ 임대인은 2011. 1.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년 6개월이 경과한 2013. 8.경 분양전환에 동의하는 임차인들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통지하고, 2013. 8. 13. B(담당 감정평가사 원고, 이하 ‘B’이라 한다)에게 분양전환 가격산정을 위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의 감정평가 등 ① B은 2013. 8. 30. 원고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임대인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600세대 아파트 평가액 총액 2,572,708,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②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합의상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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