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과실비율 6 : 4).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1, 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들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1, 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간호대학과 같은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하여 그 직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그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졸업 후 그 전문직을 선택하지 아니할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수치를 기초사실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76 판결 참조), 가동개시후 가동종료까지 그 경력연수가 점차 늘어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연령, 전경력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해서는 아니되나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 등 참조 , 피해자가 사고 당시 고도의 전문직 자격을 가지고 실제 그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향후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