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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나316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는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는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친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15행의 “60세가 될 때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 “61세가 될 때까지(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이미 55세가 넘었던 점, 2017년 현재 국민연금의 수령개시연령이 61세인 점, 기초연금의 수급시기가 65세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가동기간을 61세로 봄이 상당하다)” 제4쪽 16-17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 “② 그 후 2014. 4. 26.까지 23개월간 : 9.373% ③ 그 후 2017. 4. 26.까지 36개월간 : 5.4%“ 제4쪽 19행 이하부터 제5쪽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 "나.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왕증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4,000,000원

다. 기왕증 기여분의 공제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로 지급한 21,939,690원 중 기왕증 50%에 해당하는 금액 치료비 중 기왕증 관련 치료비와 그 외의 치료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아니하나, 원고의 부상 부위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견관절 부위의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을 50%로 참작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치료비청구권은 사고 당시 발생하는 것이고 그 지출만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바, 같은 논리에 따라 공제에 있어서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금의 원본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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