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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00:55경 원주시 B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승객인 피고인이 D 운전의 E 개인택시 안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위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며 계속해서 하차를 요구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택시에서 내려 위 경찰관에게 ”손대지 마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꼭 널 패고 갈거야,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쪽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오른손을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 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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