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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437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0. 주식회사 B(변경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에게 27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2. 3. 19.에는 추가로 2억 원을 더 대여하였다.

나. 한편, 당시 B의 대표자였던 원고는 2012. 2. 20. 피고와 사이에, B이 기업시설 분할상환 대출거래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에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32억 4,000만 원을 한도로 보증하는 근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B이 위 대출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자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시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신청에 따라 2차례 매각기일이 연기(이로써 3회의 매각기일이 지정되었다)되었고, 결국 2014. 1. 28. 최종 매각기일에서 위 부동산이 낙찰되어 경매절차가 종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 보호법’이라 한다

)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부담하는데, 주채무자인 B이 대출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음에도 보증인인 원고에게 이를 전혀 알려 주지 않고 위 경매절차의 매각기일을 일방적으로 연기하였다. 그러는 사이 위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각가격이 6억 원이 하락하여 주채무 중 일부가변제되지 않고 잔존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근보증약정에 기한 피고의 보증채권과 상계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또는 보증인 보호법에 의하여 손해의 한도에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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