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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8 2018노28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시공한 공사현장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488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근로자의 수,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 책임까지 부과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 기준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 중 9명에게 각 피해액의 절반씩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 변제 명목으로 공탁하였고 그 공탁금 합계가 25,560,000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 범죄사실] 기 재 중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3 행의 “E ”를 “I” 로 경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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