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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5 2014고정6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용인중앙새마을금고 흥덕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C)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해 2월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공용버스터미널에서 그 비밀번호를 카드면에 기재한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 계좌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31-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대출을 받으려고 그 이자 지급용으로 보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년 이 사건과 동일한 죄명으로 수사를 받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대출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받기로 했는지 진술하지 못한 점, 판시 계좌 및 체크카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발생한 2014. 2. 10.에서 2일 밖에 지나지 않은 2014. 2. 12. 피고인이 판시 계좌를 해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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