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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2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4. 11:10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01 용인우체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486 용인버스터미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사건 공판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5.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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