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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66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04:35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공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노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고 혼자 집에 갈 수 있다는 의식을 확인한 후 현장을 벗어나려고 D 순찰차량을 타고 지구대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순찰차량의 앞 범퍼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차량 본네트를 주먹으로 1회 내리치면서 "병신아 씨발 새끼들아, 내가 무슨 죄 지었어"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량을 가로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량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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