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0. D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05.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토지부분에는 별지1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5㎡ 위에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에 비석 1개(이하 ‘이 사건 비석’이라 한다)가 각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묘는 피고의 부친인 망 E와 모친인 망 F의 합장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 H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 등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 및 비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분묘설치 승낙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묘의 설치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I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망 E가 1956. 6. 15. 사망하여 그 무렵 망 E의 분묘인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고, 망 J가 1975. 2. 28. 사망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분묘에 합장하였으며, 그로부터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부분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