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E 임야 39,17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4, 35, 36, 37, 38, 39, 40, 34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1969. 3. 2. 사망)의 차남은 망 G(1987. 11. 21. 사망), 망 H(2013. 1. 23. 사망)는 망 G의 배우자, 망 I(1984. 6. 12. 사망)는 망 G의 차남, 원고는 망 G의 장남이다.
나. 1) 망 F이 사망하자 망 G는 망 F의 사망일로부터 3일 후에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이던 광주시 E 임야 39,17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4, 35, 36, 37, 38, 39, 40, 3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3㎡(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
)에 망 F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2) 망 I가 사망하자 망 G는 사망일로부터 3일 후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2, 43, 44, 45, 46, 47, 48,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8㎡(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에 망 I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3) 망 G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사망일로부터 3일 후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50, 51, 52, 53, 54, 55, 56, 57, 58,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7㎡(이하 ‘㉰ 부분’이라고 한다
) 중 59 점 부분에 망 G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4) 망 H가 사망하자 원고를 비롯한 그 상속인들은 사망일로부터 3일 후에 ㉰ 부분 중 60 점 부분에 망 H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5 이 사건 임야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유로서 그 소속 종중원이 사망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의 별도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어도 이 사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였고, ㉮, ㉯, ㉰ 부분 이외에도 피고보조참가인 소속 종원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분묘 설치에 이의한 사실은 없다.
다. 망 G는 생존 당시 망 F의 제사를 주재하였고, 망 I가 사망한 이후 장손자인 원고가 망 I의 제사를 주재하였으며, 망 G가 사망한 이후 장손자인 원고는 성년에 이를 때까지 숙부이자 망 G의 차남인 J와 함께 장손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