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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5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8:15경 광주 서구 B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골목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한 다음 아침에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동 주차 중에 가벼운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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