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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고단4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8. 20:41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9. 01:3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2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 2010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2019. 11. 8. 20:41경 사고를 일으키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들의 도움으로 귀가한 직후 2019. 11. 9. 01:30경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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