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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1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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