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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3노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선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하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 앞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보험에 기한 손해배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는 보행자 도로 안쪽으로 자전거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로로 주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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