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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19노24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일출 직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가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도 유족들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정상과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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