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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27 2017가합114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주식회사 E 사이에 주식회사 E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97,0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2016. 6. 10. E를 상대로 장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23. “E는 원고에게 240,1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들과 E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경위 E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량철골로 된 선박 상부구조물을 주문받아 F에게 제작납품하였다.

피고 B는 ‘G’, 피고 C는 ‘H', 피고 D는 ’I‘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각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E로부터 위 선박구조물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E에게 제작납품하였다.

E는 2016. 6. 24. 자신의 F에 대한 2016. 4.부터 2016. 6.까지의 위 선박구조물 납품대금채권 중 피고 B에게 115,533,000원, 피고 C에게 101,310,000원, 피고 D에게 80,410,000원 등 합계 297,253,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E의 자력에 관한 사정 E는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일인 2016. 6. 24.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채권과 E의 피고들에 대한 위 선박구조물 납품대금채무는 각 제외한 것이나, 이를 포함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인 것은 마찬가지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내역 가치 적극 재산 김해시 J 공장용지 그 지상 건물 825,000,000원 합계 825,000,000원 소극 재산 K은행 기업시설 일반자금 대출 390,000,000원 K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 200,00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240,174,000원 L에 대한 채무 119,970,000원 합계 950,144,000원 이 법원의 판단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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