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2. 7. 20.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5,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15., 연체이율 연 23.9%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F는 2014. 3. 4.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15417호로 대여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21. ‘E는 F에 6,944,994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4.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7. 5. F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F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7. 23. E에게 위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라.
한편, E와 G 및 피고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G는 망인의 처이고, E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인데, 망인이 2016. 10. 27. 사망함에 따라 같은 날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G와 E는 분할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 B가 6/10 지분, 피고 C, D이 각 2/10 지분을 각 분할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2017. 2.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E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피고 B, D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