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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7가단507719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 E,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H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I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4. 8. 5. ~ 2063. 8. 5.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2) J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5. 9. 2. ~ 2063. 9. 2.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나. H은 2016. 10. 6. 피고들과 함께 피고 D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각 보험계약의 사망수익자를 그의 아버지 피고 E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사망수익자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H은 2016. 11. 27. 사망하였고, 피고 D은 2016. 12. 30.경까지 피고 E에게 사망보험금 8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피고 D은 2016. 11. 9.까지 망 H의 K은행 계좌로 위 사망보험금과는 다른 보험금으로 44,516,027원을 입금하였고, 한편 망 H의 위 K계좌에 2016. 11. 9. 퇴직연금 7,856,349원도 입금되었다.

마. 피고 E, F, G은 위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계좌 및 망 H의 위 K은행 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

위 피고들은 망 H이 사망하기 전부터 망 H의 위 K은행 계좌에서 2016. 7. 29. 790만 원, 2016. 8. 5. 60만 원, 2016. 9. 20. 800만 원(900만 원 - 100만 원), 2016. 9. 22. 50만 원 합계 1,100만 원이 피고 G의 L은행 계좌로, 2016. 7. 27. 150만 원, 2016. 7. 29. 500만 원, 2016. 9. 28. 99만 원, 2016. 11. 3. 330만 원, 2016. 11. 9. 790만 원 합계 1,869만 원이 피고 G의 M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는 등 망 H의 위 K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관리하고 처분하였다.

바. 피고 E, F, G은 망 H을 위하여 합계 28,041,249원(= 장례비 5,702,100원 치료비 12,070,450원 간병비 7,360,000원 주식회사 N 등에게 지급한 2,450,629원 보험료 458,070원)을 지출하였다.

사. 원고들 외에 망 H을 상속한 사람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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