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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51802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13,1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12. 11.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B과 사이에 C 쏘나타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4. 9. 26. 02:13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앞사거리에서 안암로타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 E 쓰레기 수거차량(이하 ‘수거차량’이라 한다)을 정차해 놓고 쓰레기 수거를 위해 수거차량 후미로 온 F(이하 ‘피재자’라 한다)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그로 인해 피재자는 수거차량과 피고차량 사이에 끼이게 되었고 ‘골반골 불안정성 골절, 우측 대퇴 원위부 골절, 우측 근위 경골 골절, 우측 원위 경골 개방 골절, 좌측 대퇴 피부 괴사 및 연부조직 괴사, 우측 하지 피부 결손, 외상 후 요도 협착, 양측 비골 신경마비, 골반 환송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합계 39,099,200원(최종 지급일 2018. 3. 9.) 및 휴업급여 49,958,16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B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한 피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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