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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38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파주시 A에 있는 B 사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9,900만 원(이하 부가가치세 포함), ② 서울 C 원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3억 8,500만 원, ③ 서울 D 원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8,250만 원을 각 도급받아 수행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순차 이 사건 1, 2, 3 공사라고 칭한다). 원고는, 이 사건 1 공사에 관하여는 추가공사비 803만 원, 이 사건 2 공사에 관하여도 추가공사비 22,297,000원, 이 사건 3공사에 관하여는 위 계약금액 중 26,117,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이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즉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 및 제출한 서류들의 내용에 비추어, ① 이 사건 1 공사에 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803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이 사건 2 공사에 관하여 원고 주장의 공사가 위 계약금액 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③ 이 사건 1, 2, 3 공사대금 합계 5억 6,650만 원 중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489,518,400원이긴 하지만, 이 사건 1, 2, 3 공사대금 중 8,4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관하여는 현장작업업체(E)에 피고가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2016. 8. 10.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직불동의금을 공제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분이 남아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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