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2가단2165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거성도시건설 주식회사는 97,02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1. 1. 20.부터 1991. 2. 9.까지 사이에 포천시 E 하천 및 F 하천 지상(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별지 도면 표시 21, 25, 29, 30, 31, 32, 33, 34, 35, 3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갸) 부분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건물 밑 통로 814.5㎡를, 같은 도면 표시 30, 29, 46, 31,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냐) 부분 세멘브로크조 스레트지붕 부속건물 창고 3.5㎡를, 같은 도면 표시 32, 46, 34, 33,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댜) 부분 세멘브로크조 스레트지붕 부속건물 사무실 24㎡를, 같은 도면 표시 13, 12, 11, 10, 9, 8, 23, 24, 25, 26, 27, 28, 21, 22, 19, 20,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자), (차), (카), (타), (파), (하)의 각 부분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B는 1997. 1. 22. 포천시 G장으로부터 포천시 E 하천 1,701㎡, H 하천 582㎡, F 하천 2,579㎡ 및 I 하천 2,405㎡에 관하여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02. 2. 23.부터 현재까지 별지 도면 표시 13, 12, 11, 10, 9, 8, 23, 24, 25, 29, 46, 34, 35, 36, 21, 44,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차), (카), (타), (파), (하), (갸), (냐), (댜)의 각 부분 합계 1,122.8㎡ 부분(이하 ‘이 사건 분쟁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2005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 8, 9, 10호증, 을가 제1, 2,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J 주택 및 공장에 관한 임료에 대하여 ⑴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와 C이 2002. 2. 23.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분쟁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와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