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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5고단2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3.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2. 2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8.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11. 1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2284]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45세)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쏘렌토 승용차를 1대 소유하고 있는데, 나에게 매매대금을 주면 이를 구입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E 명의 농협(F)계좌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고단1161] 피고인은 2015. 4.경 및 2015. 6. 13.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 식당 및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G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중고차딜러를 약 10년 정도 해서 중고차 매물을 시세보다 400만원 싸게 구할 수 있다, 계약금 300만원을 건네주면 중고차 1대(제조사 인피니티, 차종 M30D)를 싸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15. 4. 27.경 135만원 및 2015. 5. 20.경 165만원 합계 300만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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