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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24. 05:25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피해자 H(24세)에게 "야, 너 이리

와. 말리지마.

"라고 소리치는 등 시비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전두골동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H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H의 일행인 피해자 I(24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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