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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128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D(여, E생)의 아버지인 F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F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2011. 2. 26. 09: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애비가 시기친 돈으로 G호텔가서 목욕하니깐 좋니 사기꾼 딸도 양심없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7. 09: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6, 8, 11, 34, 35, 49, 50, 57, 58, 60 제외)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의 딸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이 고소인 가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차용증, 각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사람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피고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위 법률이 적용되는 채권추심자에도 해당하는 점, ③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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