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8 2020고정114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8:05경부터 같은 날 19: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경비실 앞에 주차한 본인 소유의 C 쥐색 아반떼승용차량에 대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 D(77세, 남)로부터 이동 주차해 달라는 요청으로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다시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화가 난 나머지 위 차량을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입구 도로 중앙으로 이동 주차한 후 약 1시간 22분 동안 방치함으로써 아파트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다른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