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03:36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C 동 D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에 요금 시비 신고를 받은 분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돌아갈 것을 안내 하자 위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 앞을 막아선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찰차의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약 22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채 증 영상 분석 및 첨부), 각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지속시간,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