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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9나557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 20. 11시경 이 사건 상가 주차장에 D 레조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외부인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E 소렌토 차량을 위 레조 차량이 상가 주차장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세워두었다.

다. 112에 ‘원고가 자신의 차량으로 신고자의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라.

F, G이 C 미용실에 들어가 원고에게 위 소렌토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의 미용실 출입을 저지하면서 밖에서 전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F, G은 수차례 원고에게 차량의 이동을 요청하다가, 미용실에 손님이 방문하자 손님 응대가 끝나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면서 차량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신고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면서 약 1시간 가량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12:21경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체포’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0. 20. 13:30경 부산연제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은 후 같은날 15:00경 석방되었다.

사. 부산연제경찰서는 원고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신고자의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입건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는 2018. 12. 4.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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